[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5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장을 포함한 이들 4명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 4명을 포함한 선원 15명을 유기치사와 과실선박매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재판은 광주지방벙원에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