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中논밭거래도 인터넷속으로, 알리바바 온라인 농업사업

기사입력 : 2014년05월12일 13: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지구매 대리경작 온라인이 '척척'

[뉴스핌=김영훈 기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온라인 농지 구매와 농산물 계약재배라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알리바바의 농지구매 중개와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지사용권을 구입한 후 농민을 고용한 현지 농촌합작사에 농사를 맡기는 시스템으로 농촌과 도시 모든 지역에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이차이왕(一財網)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오는 13~141000(畝·1무는 약 667)규모의 토지를 공동판매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개인 농장을 판매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알리바바는 저장싱허(浙江興合)전자상거래유한공사와 연계해 안후이성 지시(績溪)현 등의 농지를 유통하기로 했다. 1무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1년간 4800위안이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농산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확 농산물을 일년동안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농작물이 크는 과정과 정보 역시 통보 받는다. 또 농지사용권을 구입한농장주는 현지 여행시 관광지 입장권 면제, 숙박지 무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지 유통은 안후이성 지시현에 이어 안후이성 황산(黃山), 저장성의 취저우와 신창, 주지 등지로 확대해 오는 중추제(仲秋節) 즈음 5000무가 유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추진하는 농지의 시장화 유통을 골자로 하는 농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올해 발표된 중앙 1호 문건에 따르면 농촌의 유휴 토지가 증가하며 경작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국 정부는 토지 경영권 유통(유동화)을 장려하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농업 경영 방식을 추진할 경우 정부 보조금도 지불한다. 때문에 온라인상거래를 통해 농지를 유통하고 농민을 고용해 계약 재배를 하는 새로운 방식은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챙길 수 있게 된다.

농민 역시 농지 임대료와 함께 생산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되므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앞으로 많은 농촌이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산품인 만큼 택배 등의 과정에서 손상을 최소화 하는 것과 기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문제 등이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