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는 8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과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주요내용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 KC-100 도입 지원과 민ㆍ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현재 공군 조종사들은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본훈련과 고등비행교육을 마친 후 TA-50을 활용한 전투기입문과정(LIFT)을 통해 대부분의 작전훈련을 마치고 기종 전환 훈련을 거쳐 실전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되었으며,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항공기로 최고 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는 2020km이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 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ㆍ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BASA는 양국간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작 안전성 검증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ㆍ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한ㆍ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협정 체결 후에는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