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