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코웨이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니 패소했다.
법원 측은 동양매직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코웨이가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제품 디자인 표절 시비는 일단락됐다.
코웨이는 2012년 기구설계, 전장회로, 필터 등 부문별 연구원 총 25명이 약 2년 6개월의 노력 끝에 '한뼘 정수기'를 탄생시켰다. 최근 '시즌2'를 출시할 만큼 시장의 반응도 좋은 상황에 경쟁업체인 동양매직은 이듬해인 2013년 10월 초소형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동양매직이 선보인 '나노미니 정수기'에 화들짝 놀란 코웨이는 즉각 소송전에 나섰다.
코웨이 측은 양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닮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코웨이 측은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있고, 상단부가 직윤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정면에서 본 가로, 세로 길이 역시 0.5cm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노미니 정수기'(가로 17.5㎝·세로 43.4㎝)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가로 18㎝·세로 37.5㎝)와 디자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것.
다만 코웨이의 주장과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 측은 독자적인 창작물로 봐야 한다며 코웨이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수기를 어떤 규격 안에서 만들겠다고 결정했을 때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없다"며 "초소형 디자인이 유사할지라도 내부 구성 방식이 다르면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