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기존 해솔저축은행자는 기존 거래 조건 그대로 웰컴저축은행(舊예신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해솔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솔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가 취소되며, 취소일자는 향후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이다.
동시에 예신저축은행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해솔저축은행 예금자는 7일부터 웰컴저축은행에서 기존 거래조건(만기, 약정 이자 등) 그대로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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