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다.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기기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잔여할부금을 전액 면제하고 기기변경을 지원한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 및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