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오는 8월부터 환자부담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0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해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 개정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따라서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약 64일간 입원한 환자 A씨(67세)는 선택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210만원이 경감되어 약 231만원만 내면된다.
환자 B씨는 장의 만성혈관장애로 38일간 입원하면서 검사, 치료 등을 받고 선택진료비로 총 51만원을 부담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17만원이 줄어 약 34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병원별로 80%였던 선택의사를 2016년까지 진료과별 30%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의사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지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