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기 기자] 신우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신우 주권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매매거래정지 해제될 예정이다.
제1회 관계인 집회 기일은 오는 7월 23일이고,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23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현기 기자 (henr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