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을 준비하며 집행유예 이하로 형량을 낮추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1심에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만 23명이었던 것에 비해 항소심에서는 8명으로 절반 이상 줄였다.
기존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등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일부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변호인으로 대체되거나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하지만 변호인이 줄었다고 이 회장 측의 변호인단의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어차피 실제 재판 과정에서 참여하는 변호인의 수는 한계가 있으니 선임 변호사를 줄였을 뿐, 서포트 역할을 하는 변호인단의 규모는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3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진행하기 때문에 이 회장에게 이번 항소심은 사실심을 진행하는 마지막 기회다. 때문에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4년과 26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처럼 실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장 측에서 전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된 핵심은 비자금 조성 과정과 그 용처였다. 이 회장 측은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금고 안에서 분리돼 보관, 인출됐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한꺼번에 구분 없이 보관됐고 용처 역시 혼용됐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입증이었다. 1998년부터 비자금이 모인 8년간 대부분의 영수증이나 회계 장부 등이 이미 CJ그룹 내에서 파기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2005년께 공정위 담합 조사 과정에서 서류가 대거 발견됐던 것이 계기였다.
당시 CJ그룹은 내부 보관 자료를 대거 파기했고 이 회장의 비자금 용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도 이때 사라졌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이와 관련 자료를 얼마나 보강했는지, 신뢰성 있는 증인을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CJ그룹 관계자는 “향후 항소심에서는 이 비자금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불법으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비자금이 개인적 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중인 이 회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