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진도 여객선 침몰 사건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세월호 선장 이모(69)씨와 3급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해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등)를 적용했다.
항해사 등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