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칠곡계모사건’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뜨겁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의붓딸 A양(당시 8세)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인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숨진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A양을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인 임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했다. 더구나 임씨는 A양의 언니 B양을 협박,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차 죽였다”는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
인륜을 저버린 임씨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칠곡계모사건’은 크게 주목 받았다. 당연히 임씨와 김씨의 형량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네티즌들은 법원이 임씨와 김씨에게 각각 고작 10년과 3년의 징역을 선고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자식 둔 아빠로서 슬프고 분하다. 판사가 자격미달이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네티즌은 “아동보호도 안되는데 출산 장려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을 것”이라며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에 혀를 찼다.
칠곡계모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임씨는 상습적으로 A양을 아파트 계단에서 밀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청양고추를 먹이는 한편,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칠곡계모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마당에도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도 이미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의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선고와 관련, 일부에서는 칠곡계모사건 탄원서 제출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