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 하는 경우,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이 마련됐는데,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14년 4인가구 기준 131만9000원)으로 지급된다.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도 지원키로 하면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제공한다.
아울러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의료인이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하도록 결핵검진 뿐만 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했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