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대 85조원 규모의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시장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우량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아끼고 위기 상황에서 장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된다.
발행기관이 파산해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도 보장돼,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는 금융사들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고정금리대출'의 재원을 확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한도는 발행기관 총자산의 4%다. 지난해 은행 총자산이 2120조였던 것을 감안하면 85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커버드본드의 기초자산은 주택담보대출채권과 선박 또는 항공기 담보대출 채권, 안정적 현금흐름을 갖는 우량자산 등으로 정해졌다.
커버드본드법은 이날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15일 시행되며,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은 오는 16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