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건의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국제상업회의소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이드라인,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발급기관 사용란에 발급 스탬프를 적색으로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시 재발급 스탬프도 적색으로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기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뒤 적색의 인장을 날인하고 발급 서명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형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서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흑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 진위여부를 의심해 상대국에서 관세특혜를 배제당하거나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한상의에서는 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컬러 프린터를 이용한 원산지증명서 출력을 권장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러한 관련 조항 및 통관사례 등이 업체에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관련 정보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