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네이버 카페 서비스 어뷰징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수년 간 해킹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만들어 팔아온 대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어뷰징은 개인이 본인의 계정외 부계정 등 다중계정조작을 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건당 10여만원에 팔아 총 2100만원을 손에 쥐었다.
네이버는 보안이 취득한 사이트에서 해킹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에 대량 로그인을 시도한 도용 사건으로 보고,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독학으로 해킹 프로그램 완성, 2100만원 수익 거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네이버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추출해 이 아이디로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스팸 광고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홍모(2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홍씨는 중학생 때 독학으로 컴퓨터 해킹을 공부하기 시작해 고등학교 3학년 때 해당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약 3년동안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대량의 불법성 광고 쪽지를 발송하게 위해 ▲유효 계정 추출 ▲카페 가입 ▲카페 회원 명단 추출 ▲쪽지 발송 등을 자동화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약 87명에게 건당 10만~15만원씩 판매해 총 2100만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네이버가 규모가 가장 커서 돈벌이가 제일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며 “실제 네이버가 분석하기 가장 쉬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는 중급 이상의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네이버의 시스템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또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대량 불법 광고 쪽지를 전송할 목적으로 홍씨에게 자동화된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서모(31)씨를 구속했다.
서모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각종 웹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성명·주민번호 등 2500만여명의 개인정보 약 1억건을 구입했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이모씨, 김모씨, 정모씨를 고용해 각종 카페에 가입하고 접속해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판매’, ‘카페회원수작업’ 등의 각종 불법 광고를 담은 쪽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다.
◆네이버, 도용 계정 즉각 조치 등 강력 대응
네이버는 이번 사건을 대량 로그인을 시도한 도용 사건으로 보고 강력한 보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징후를 철저히 가려내 더 이상 로그인 시도를 할 수 없도록 해당 IP 주소에서 로그인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이디 도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도용으로 밝혀지는 계정의 경우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디 도용 과정에서 확인과정이 반복될 경우 서비스별 이용 정지 및 계정 영구 정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