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김기범 KDB대우증권 사장이 자신의 퇴직금을 75%나 삭감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퇴직금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누진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지난 25일 열린 대우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누진제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 산정비율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가령 5년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주고 10년 근속자에게는 1.8배를 주는 방식이다. 기업입장에서 장기근속자가 많을수록 퇴직금지급 부담이 커지지만 직원에게는 유리한 제도다. 반면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고정된 비율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전 직원에게 준다.
대우증권은 이미 임원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김기범 사장의 임금은 주총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 정기주총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김기범 사장은 75%가량, 임원은 67% 정도 퇴직금이 깎일 전망이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주요 경쟁사에서는 퇴직금 단수제를 모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EO가 나서 퇴직금을 자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범 사장이 솔선수범으로 나섰지만, 직원 입장에서 누진제에 비해 단수제가 퇴직금을 손해인 제도이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수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로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