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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SKT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5:0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20일 SK텔레콤의 통신 장애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받은 가입자들이 피해액보다 적은 보상 방침을 두고,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나선다. 1인당 수천원에 불과한 보상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분쟁 조정에는 참여연대와 대리기사협회 외에 금융소비자연맹과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동통신피해자연대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대리기사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가입자 등 각각 50여명씩을 모아 소비자원에 빠른 시일 내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SK텔레콤의 제대로 된 보상과 사죄,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제도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분쟁 조정 결과는 향후 동일한 피해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이번 보상안은 장애 하루 일당을 날렸거나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은 일부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없다”며 “SK텔레콤 가입자는 아니지만 이들과 연락이 절실했던 타 통신사 가입자들의 피해도 외면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장애가 발생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대리기사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할 시간”이라며 “능숙한 대리기사들은 6만~8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SK텔레콤이 고작 4355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40분까지 SK텔레콤 가입자 560만명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등에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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