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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외국 기업 고충 해결해야 규제개혁 큰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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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규제개혁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문제와 잦은 법령 변화, 잦은 세무조사 등 외국기업이 제기하는 고충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충영 전 규제개혁위원장은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체감기조도 향상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제기하는 몇 가지 고충을 해결하면 바로 규제개혁의 큰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이후 임단협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얼마나 평화적으로 마무리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 대한 새로운 합의점에 노사 간 합의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정 상생의 틀을 빨리 가동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령이 자주 바뀌고 신설도 많아 일관성이 결여되고 예측 가능도 힘들다고 말한다"며 "때로는 새로 바뀌는 법령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잦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너무 잦은 세무조사 때문에도 애를 먹는다"며 "한국에 왔으니 정기 세무 조사는 당당히 받아야 하지만 기획 세무 조사는 빈도와 방식이 업체별로 각양각색이라는 불만이 있다. 기획세무조사 영역도 투명하고 표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감사 법률도 입법화 과정에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유한회사까지도 외부감사르 도입하고 재무재표를 공시해야한다"며 "사실 유한회사가 기업 경영의 사적 자치를 허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것까지 허무는 외부감사 법률에 관련해 많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정부조달시장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술력을 가진 외투기업도 신경을 써야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입법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정된 규제역량평가를 국회의원 입법과정에도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전 위원장은 "한국이 투명하고 제도적으로 돌아가는 체제가 된다면 우리가 활발히 외투기업을 유치하지 않겠느냐"며 "한국에는 포춘 500개 기업 중 약 254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업의 CEO를 한국을 위한 홍보대사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이들과의 만나는 빈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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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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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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