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20일 "보도에 언급된 검사소장 3명은 물론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단 한 차례도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는 폐수통을 적재함에 쌓은 것으로 단순 적재물에 해당한다. 때문에 불법 개조 차량이 아니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될 경찰조사에 공단은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자동차검사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종합검사에서 합격시켜 주고 검사수수료를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48)씨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B(35)씨 등 3명과 민간 정기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입건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