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자로서 3억원 이하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라면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대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제2금융권 단기 고금리 주택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장기 저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단기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주택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겨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출 전환 대상은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달 이상 연체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전환자가 전환 이후 주택금융공사에 내게 될 금리는 연 5~6% 정도 될 전망이다. 보통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은행권 금리보다는 다소 높고 저축은행권 주택대출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간 금리를 책정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대출을 전환할 때 전환자의 신용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억원 이하 1주택을 갖고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신용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상, 중, 하 가운데 하에 해당하는 대출자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전환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받은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대출 수준인 LTV 60%, DTI 60%(수도권 기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는 LTV와 DTI를 각각 최대 85%와 75%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에서 은행권 LTV와 DTI 수준을 넘겨 돈을 빌린 사람들은 대출을 전환할 때 목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때문에 금융위는 LTV, DTI 조정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대출전환 프로그램 상세 내용이 마련되는데 LTV와 DTI 조정 문제도 이때 확정할 것"이라며 "은행권 수준보다 다소 높게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실시될 2금융권 주택대출 전환 프로그램은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MBS(주택저당증권) 유동화 자금을 모아 모두 1000억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주택 대출자의 대출금액이 평균 8000만~9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1100~1200명까지 대출 전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