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김 청장을 초청해 연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수입금액 3000억원 미만 법인은 올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고용한 기업은 가중치(1명→1.5명)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추가로 중소기업 1200여 곳 5400억원, 연간 1만8000명에게 약 5조3000억원이 조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법인설립 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를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환원 시 과세에 따른 세금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고 정형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