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협박, 금품을 요구한 30대 여성 김 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쯤 서울 학동로 근처에서 박유천 지인의 휴대전화를 주워 휴대전화에 있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박유천에게 1억원을 요구했다.
휴대전화에는 박유천의 지인과 박유천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유천은 곧바로 경찰에 김 씨를 신고, 김 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다음날 박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강남의 한 카페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이날 오전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 정황을 설명하며 "당사는 습득한 분실물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점부터 매우 죄질이 나쁘고 핸드폰 사진이나 내용을 숨길 이유가 없어 수사 기관에 바로 협조 요청을 했다. 김 씨가 요구한 금액이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이었기에 바로 구속돼 검찰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은 휴대폰의 소유자도 아니고 이 사건에 무관하며 당시 촬영 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으며 "언론에 보도자체가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피의자의 범죄에 협조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의 확대 해석이나 보도 자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장주연 기자 (jjy333jj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