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오는 13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업자(25개사)로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M-Safer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Safer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드사 및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M-Safer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전화 미 가입자에게는 M-Safer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M-Safer 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