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정행정부는 지난해 7월 여주경찰서 소속 고 윤태균 경감의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5일 유가족과 여주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 고 윤태균 씨는 지난해 4월 고라니까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변에서 인계를 위해 동료를 기다리던 중 차사고를 당해 숨졌다.
안정행정부는 순직 공무원은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사망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경우 '고도의 위험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라니를 치우던 중이 아니라 치우고 난 후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이 왜 순직이 아닐까"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고라니를 안 치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라니 치우다 숨진 경찰관, 경찰이 해야할 일과 관련되는데 이게 무슨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