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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쨍] 은퇴 임대소득자 보호라더니..고소득자에 수백만원 절세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3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14년03월06일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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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 선진화 보완조치, 1억4000만원 소득자 분리과세로 세금 260만원 줄여..은퇴자 최대 6만원 줄듯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48)는 서울 마포와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월세 85만원과 80만원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월세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그는 연간 363만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때문에 김씨는 두 월셋집을 모두 전세로 돌릴까 고민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 뒤 김씨는 한시름 놨다. 정부가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2주택자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에 한해 임대소득세를 낮춰 주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김씨는 연간 108만원, 매달 약 1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게 됐다. 
그것도 2년이 지난 뒤에나 걷는다. 김씨는 2년 동안 월세를 올렸다가 다시 내릴까 고민 중이다.

지난 5일 정부가 다른 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의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 꺼낸 임대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결국 고액 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연 8000만원과 1억5000만원 소득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면 누진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종합소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면 이들 고소득자의 임대소득은 24%나 35%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리과세에 따라 1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로 인해 연 소득 1억4000만~1억6000만원인 고소득자는 200만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 또 연 8000만원 가량 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100만원 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며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이면 다른 소득과 상관 없이 임대소득에만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80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해보자. 연 소득 8000만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보통 4500만원 선이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이면 1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하지만 임대소득 2000만원을 더하면 이 집주인에겐 종합소득세 세율 2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세율도 24%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이 집주인은 필요경비를 뺀 1100만원에 24%를 곱한 값에서 7만원 세액공제를 제한 257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은 100만원 넘게 줄어들게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높아져 과세표준은 8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한 112만원이 세금이다. 절반 넘게 줄어드는 것이다.
 
반면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세금은 거의 줄지 않는다.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임대사업자는 이번 보완조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경비율이 60%로 오르고 임대소득만 있는 사람을 위해 새로 도입된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은퇴자는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내도 1년간 6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단 6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셈이다.
 
연 1200만원의 임대소득을 얻는 은퇴자 집주인은 종합소득세로 세금을 낼 땐 15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11만원이 된다. 4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소득이 연 1600만원을 넘어서면 세금은 전혀 줄지 않는다. 분리과세 방식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종합소득 과세 때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돼서다. 정부는 '비교과세' 방식을 도입해 종합소득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가운데 더 적은 세금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결국 연 1600만~20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는 단 한푼의 세금도 줄이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조치가 결국 고액 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는 "다른 소득이 있는데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부유층이며 당연히 세금을 거둬야할 대상"이라며 "애초에 정부가 은퇴자를 구제하기 위해 보완조치를 만들면서 2000만원 이하는 모두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결국 돈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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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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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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