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등의 이유로 부국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 관련직원 1명에 대해 5000만원, 부국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범위 위반, ▲증권의 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회사재산 횡령,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결제원 예탁 미이행이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 임원인 이사보는 본인의 계산으로 운용하던 모친 및 부인 명의의 계좌에서 옵션매매에 따른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회사 소유 채권(25억9000만원 상당)을 위 계좌들로 부당하게 대체 입고했다.
또한 신규상장을 위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청약 미달시 부국증권이 인수하게 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에 재인수토록 하는 확약을 요구해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