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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協,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미방위 강력 비판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8:05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통사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ㆍ 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현재 논의 되는 장기 영업정지는 그 간 과징금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이미 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이건만 또 다시 그 우를 범하려 들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안명학 협회 회장은 “행정 제재를 했을 때 정지를 당하면 누가 손해를 보나. 국민이 손해보고, 판매점과 대리점, 퀵서비스, 액세서리 제조사 등이 손해를 본다. 그런데 통신사는 정책을 안 쓰고 보조금을 안 써서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잘못된 법을 자꾸 되풀이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법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보조금 27만원은 6~7년 전 가치로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협회는 통신 시장을 안정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꼽았다.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처분을 언급했다. 협회 관계자는 “예를 들면 일정기간 이용자의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에게 보상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기변 영업정지는 오히려 통신사업자의 이익만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피해자인 유통 소상인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 보상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되풀이되는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의 담당 책임자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규제 범위에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장기 영업정지는 소상인들의 파산으로 이어져 금융권 가계부채와 사업운영자금 대출 그리고 담보 제공시 친인척 연대보증 제공으로 도미노 파산의 후폭풍을 예고되어 있으니 이동통신 유통발전기금 설립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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