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납입한도를 올리고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예금주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예·적금 해지 시에도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관행도 사라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 확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가입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납입한도를 증액하며 취급은행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국민, 우리 등 11개 은행만이 15개의 고금리 적금상품을 판매 중이며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저축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시에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은행 홈페이지 및 서민금융 거점점포를 중심으로 상품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이는 2009년 관련 상품이 처음 출시된 후 5년이 경과되지만, 은행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지난해말 현재 7만8000명이 1435억원을 가입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한 예금주 사망으로 상속인이 불가피하게 예·적금을 해약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나 중도해지 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런 경우 재형저축, 생계형 저축상품 등 법률에 따라 계약조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내외의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이자손해를 보고 있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은행에서 사망으로 인해 중도해지된 상속 예·적금 가운데 97%인 2만8897건(7015억원)에서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돼 이자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를 들어 2년만기 예금(연 4%)을 상속과정에서 1년만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중도해지이자율(1%)이 아니라 1년만기 예금 이자율(3.0%)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연간 30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금융소비자에게 더 돌아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안에 금융상품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