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약사들은 앞으로 복약지도를 구도 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형태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복약지도를 하지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공포 뒤 3개월 후 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는 규정만 있었다.
개정 약사법은 또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이나 비슷한 명칭 사용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응급의료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대비해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감염병 현황 조사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