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2014 중국양회] 中 경제 시한폭탄 '지방채무'...위기 촉발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5:51

최종수정 : 2014년02월28일 15:51

[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경제의 최대 시한폭탄인 지방채무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 리스크 촉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중국 양회(전국정협 전인대) 개막이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양회가 지방 부채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모종의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8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작년 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채무 규모가 시장 예측치를 초과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 수단 규범화가 취약하고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Public-Private-Partnership)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각계에서 지방정부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국지적인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지방채 문제 해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방채무 18조 위안 육박

작년 말 중국 심계서(감사원)는 2013년 6월 말 기준, 전국 지방정부 부채 총액이 17조8909억 위안(약 3100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7200억 위안에 비해 2년 6개월 만에 67% 증가한 규모다. 중앙정부 부채는 12조3841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심계서는 정부 채무의 상당 부분이 소비성 지출에 기인하는 기타 국가와 달리, 중국 정부 채무는 인프라 건설 등 경제사회발전과 국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심계서는 지방 채무 해소를 위해서 △정부의 자금조달 수단을 규범화하고 △ 채무관리책임제를 도입할 것 △ 정부의 직능전환을 확대할 것 △채무리스크 경보 및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 정부가 현재 채무 수준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많은 전인대 대표들이 이와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분과회의에서는  이런 제안들을 기초로 부채 압력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지난 1월 6일 보고서를 통해, 심계서가 최근 발표한 지방채무 규모가 2011년 6월 심계서가 초보적으로 발표한 통계 수치인 10조7000억 위안(2010년 기준)과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디스는 상당수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규모가 이미 상환능력을 초과한 상태라, 중앙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자원을 투입해 이들의 부채상환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작년 4월 중국의 신용평가등급을 하향조정했다. 뒤이어 5월에는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 소시에떼 제네랄(Societe Generale) 등 해외 금융기관이 잇따라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춰잡았다.

◇부채규모와 채무위기 동일시해선 안돼

중국 정부의 해명에도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방채무를 통제할 것인가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제 통계 수치만 놓고 봐도 중국의 지방부채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기준, 중국 성(省), 시(市), 현(縣)의 3급 지방정부가 상환해야할 채무는 10조5800억 위안으로 2010년 말 보다 3조9000억 위안이 늘어났다. 2년여간 부채가 연평균 19.97%나 불어난 셈이다. 이 중 성급과 시급, 현급 지방정부의 연평균 부채 증가율은 각각 14.41%, 17.36%, 26.59%에 달했다.

최근 폴 볼커(Paul Volcker)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중국의 신용대출과 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며 "부채를 상환할 만한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리췬(金立群)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중진) 이사장은 "부채규모와 채무위기를 동일시해선 안된다"며 "중국은 급성장하는 개도국으로 일정 규모의 부채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의 항만이나 철로 등 인프라 건설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지만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며 "다만 부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위기 발생 가능성 낮아

중국 지방부채 문제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며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심계서는 작년 말 지방채무 규모를 발표하면서, 중국 정부의 부채율(GDP내 부채비율)이 39%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부채율 경계선인 60%를 넘지 않는다며 부채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 발생 우려를 일축했다.

게다가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채무리스크 통제'를 2014년 6대 경제과제 중 하나로 설정해 채무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의 양즈융(楊志勇) 등 전문가들은 "서방국가의 소비형 채무와 달리, 중국 채무는 철로와 고속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에 기인한 자산형 채무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유자산을 매각하면 부채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현재 중국 정부 각계 부처가 지방채무 리스크 해결을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어 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일례로 중국 재정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하는 PPP시스템을 최근 저장(浙江)성에 도입, 이를 적극 추진해 지방 채무 위기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