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3억 이하·대출액 2억 이내 대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서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재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한계차입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정상상환율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대출액 2억원 이내, 정상대출·연체 4개월 이하인 대출이어야 가능하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 중에 선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고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이 유동화해 지원하게 된다.
![]() |
<자료:금융위원회> |
우선 제2금융권 대출자가 2분기 중에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고객이 선정된다. 협약은행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탁계정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민간투자자, 국민주택기금, 제2금융권이 매입한다. 마지막으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대금을 받은 후 협약은행에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대출자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한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해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목료를 신규 설정했다. 2017년 말까지 보험권은 40%, 상호금융권은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울 중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험권은 26.1%, 상호금융권은 2.0%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