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징계 처분결과를 통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불법파업을 기획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 및 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준으로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총 381명을 중징계했다.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했다.
또 지난해 불법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과 사내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지난 25일 하루 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 및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고 적극 가담 노조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노조간부는 총 221명이지만 이번 징계로 파면·해임된 103명을 제외하면 118명이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루 파업 단순 가담자도 예외 없이 가담정도에 따라 경중을 판단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코레일은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