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향미유 '장모님 고소한기름'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02.05.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제조업체 관할 기관인 경기도 고양시의 보고에 따른 것 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