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에어파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이유로 금융당국으롭터 과태료 5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전(前) 대표이사 2인의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당했다.
감사인 지정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4차 회의에서 에어파크에 대해 이같이 조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한, 에어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정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3인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해당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