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DRB동일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DRB동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지주사전환 효력발생 기준일은 지난 1월1일이다.
지주회사가 된 디알비동일은 동일고무벨트(지분율 44.13%), 디알비인터내셔널(100%), 디알비파텍(100%),이아이지(100%) 등 자회사 4개와 세일기업(100%) 손자회사 1개를 가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