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대학생들을 유인해 강제로 대출을 받게 하는 다단계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6일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되면서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합숙소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며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