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디지텍시스템스는 지난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나)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제출됐음을 확인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채권자(2차 협력업체)의 동의를 구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당사는 2014년 2월 26일 본 회생철자 개시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