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비행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발생시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는 데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비행기에 탑승했던 희생자 가족 중 일부는 사고 발생 후 2일이 지나서도 아무런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291명의 탑승자 모두의 가족과 연락이 되는 데에는 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는 "당시 가족들과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며 염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벌금 부과는 항공기 충돌 발생시 탑승객 가족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톨프리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한 연방법 위반과 관련해 처벌한 첫 사례다.
지난 7월 발생한 사고로 인해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80여명이 부상을 당한 바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