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11년 이후 전월세 자료를 뒤져 임대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세현장에 여전히 존재하는 비정상적 부분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과세 사각지대에 숨어 있던 집주인들의 경우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게 됐다.
그동안 집주인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세무당국은 임대업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해 집주임의 임대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2011~2013년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으로 세금 부과 대상은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00만건의 자료를 받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며 "3주택 이상인지, 월세인지 전세인지 등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