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 건설사 직원 300명에 대해 해외 현장훈련을 지원한다.
해외 현장훈련에 파견되는 중소·중견 건설사 직원은 국토부로부터 1인당 최대 연간 118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2014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대상 건설사를 21일부터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건설사가 새로 뽑은 직원이다. 해외 현장훈련 파견 업체로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15명까지 해외 훈련에 보낼 수 있다. 파견 직원 1인당 월 훈련비 80만원과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연 180만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설사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21일부터 완료될 때까지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인력 부족으로 해외건설에 진출하지 못하는 중소·중견 건설사 지원과 청년 실업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부터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해외 현장훈련 실시했다. 그동안 중소·중견 건설사 101곳에서 총 641명을 신규 채용해 63개국 171개 현장으로 파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 3700명의 해외건설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며 "2015년 개교 예정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도록 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