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의 STX조선해양 지분 취득 제한을 제한적으로 풀어주면서 STX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2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의 STX조선해양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출자전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산은이 STX조선해양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하고 출자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은행지주사(산은지주)의 자회사인 산업은행이 비금융회사인 STX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제한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등을 준용해 심사한 결과, 산은의 대상회사 경영진 임명권 및 의사결정 상 지배적 영향력이 제한되며 두 회사간 인사교류가 없고 지분취득도 경영목적이 아닌 채권재조정의 일환임을 고려해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인정조치가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의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적 성격임을 고려해 인정기한을 '채권금융기관 협약'이 종결·중단된 후 2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