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일정 기준의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임업인의 가입 범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일반은 10ha, 저소득은 5ha를 초과하지 않은 산림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현행 법령상 저소득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현돼 있는 임차농, 선원 등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가능 기준도 농업소득 등과 비교해 명확해진다.
금융위는 또한 상시 고용 근로자, 직전 연도 농·어업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등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의 저축가입을 제한해 효과적으로 부정가입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동시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금리 표현을 예금평균잔액의 연 1.5% 등으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망 등 저축가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만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 기간별로 가산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장은 "법시행일인 오는 7월 13일에 맞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31일까지는 입법예고, 오는 6월까지 입법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가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