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선행학습을 규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합쳐 보완해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선행학습법안은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