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최근 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강원·경북지방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 정책이 실시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피해기업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재해 특례보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 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료 0.5%, 보증비율 90%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기름유출(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을 적용하되, 피해확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재해특례 보증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 연장해 준다.
또 은행권 자금지원을 확대해 긴급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신청시 신속 지급한다.
금융위는 "각 기관 추진상황을 수시점검하고, 미흡 또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