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실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연말정산에 따른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한 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 기납부세액,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준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기입하지 않으면 실제 세액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같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외에도, 국세청은 스마트폰용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