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회사가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해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6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금융회사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53개 회사는 지난해까지 보험금을 241억을 납부했지만, 개인정보유출로 수령한 보험금은 0원이었다.
가령 삼성카드는 삼성화재에 2005년부터 30억(보상한도)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0년 81만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에도 보험금은 지급받지 않았다.
이는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신용정보유출 자체는 손해로 보지 않고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기(법률상 손해배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신용정보 유출을 손해로 인정하고 1인의 소송이 전체에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신용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유출을 손해로 간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