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사 추가 제재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제재 화살이 어느 회사에 꽂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사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 12월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4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최근 보조금 경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이통사는 단말기 한 대당 사상 최대 금액인 12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11일에는 보조금이 145만원으로 치솟는 등 보조금 경쟁이 최고조 달해 ‘211대란’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1일 하루 번호이동건수는 10만9112건으로 방통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의 4배를 초과했다.
이날 SK텔레콤 번호이동 가입자는 5만6149명으로 늘어 5802명이 순증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614명, 1188명씩 줄었다. 반면 번호 이동자 수가 11만2961명에 달했던 지난 주말 3일간(8~10일)에는 LG유플러스만 1만2000명 순증을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정황상 211대란의 불을 지핀 회사는 LG유플러스, 대란의 주인공은 SK텔레콤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4일 방통위의 제재 결정이 이통사에게 아픈 ‘밸런타인데이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강력 제재하기로 한 만큼, 업계는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최근 방통위가 진행 중인 보조금 지급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영업정지까지 3개월이 더해질 경우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적으로 두 가지 제재를 합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며 경고했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 3월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재 집행은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부에 건의하면 미래부가 처벌을 집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