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향후 5년간 특허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최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오는 4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의 독점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는 특허권 소송 남발을 이유로 EU 집행위로부터 독점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앞으로 5년간 필수표준특허 소송을 유에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대변인인 앙트안니 콜롱바니는 "EU 집행위가 삼성전자의 타협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는 4월에 타협안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 관계자는 "모토로라는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모토로라는 최대 4억4000만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