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매직의 ‘안마의자’ 관련 조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양매직은 전동안마의자를 제작·판매하는 바디프랜드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건’에서 무혐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조사인(동양매직)이 신고인(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하였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사건처리 절차 규칙 제 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절차종료를 했다”고 밝혔다.
렌탈방식 등은 이미 바디프랜드가 도입하기 전부터 동양매직에서 사용하던 방식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동양매직이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바디프랜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종료됐다.
이로서 동양매직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건 기각과 민사소송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건 취하에 이어 공정위 신고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바디프랜드와의 모든 분쟁에서 완승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사법제도와 관련제도를 악용해 영업방해를 일삼는 바디프랜드의 상식 이하의 거짓말이 모든 결과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의 억지 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